AI 마케팅 도구 활용기 ⑬ 클라이언트 작업에 AI 쓸 때, 고지랑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전글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 그냥 비루한 프리랜서 마케터일뿐. 그러므로 이글은 참고용으로만 쓰고 실제 계약서 작성이나 분쟁 소지 있는 건은 전문가한테 확인하시길.
지난 편에서 저작권 얘기를 했으니, 이번엔 좀 더 실무적인 부분이다. 클라이언트 작업물에 AI 썼을 때 어떻게 고지하고 계약서에 뭘 넣어야 하는지. 마케터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가 아닐까 싶다.
다만 해석이 완전히 통일된 건 아니라서, "AI 결과물을 활용해서 콘텐츠 만드는 경우는 이용자로 분류돼서 사업자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다. 솔직히 아직 좀 애매한 영역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선 "광고·상업적 목적이면 일단 고지하는 게 안전하다"는 쪽으로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괜히 걸리면 피곤하니까. 한마디로 앵간하면 고지해라 라는 거다.
"AI사업자"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 AI 콘텐츠 투명성 확보 의무가 생겼는데, 의무 대상인 "인공지능사업자" 정의가 생각보다 폭넓더라. AI 기술 개발사뿐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그러니까 법인, 단체, 개인 다 포함된다는 거다. 예시에 "쇼핑몰 상세페이지,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 등 상업적 목적의 생성물"이 들어가 있어서, 프리랜서 마케터가 AI로 만든 상세페이지나 광고 카피를 클라이언트한테 납품하는 것도 해석에 따라 의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다만 해석이 완전히 통일된 건 아니라서, "AI 결과물을 활용해서 콘텐츠 만드는 경우는 이용자로 분류돼서 사업자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다. 솔직히 아직 좀 애매한 영역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선 "광고·상업적 목적이면 일단 고지하는 게 안전하다"는 쪽으로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괜히 걸리면 피곤하니까. 한마디로 앵간하면 고지해라 라는 거다.
광고에 AI 가상인물 쓸 때는 특히 조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추천·보증의 새로운 주체 유형으로 추가했다. 가상 인플루언서나 AI 아바타가 제품 추천하는 형태의 광고라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 거다. 근데 뭐 그동안의 AI악용사례보면 그럴만하단 생각이 들긴한다.말도 안되는 전문가 만들어서 광고하는 못된놈들도 많았으니. 여튼 AI는 모델컷이나 인터뷰 형식 광고에서 표기 안하는 건 자주 걸리는 부분이라, 아예 시안 단계부터 표기 위치 잡아두는 게 좋다. 완성하고 나서 수정하려면 더 번거롭다."AI로 만들었다"고 고지해도 면책은 안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AI 사용 사실을 고지했다고 해서 광고 내용 자체의 허위·과장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광고가 아니지만, 그 이미지가 제품 효능을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든다면 표시·광고법상 허위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거다. "AI로 만들었어요" 고지는 투명성 문제 해결이고, 광고 내용의 진실성은 별개로 챙겨야 한다는 것.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꽤 있더라. 한마디로 AI라는 뒤에 숨어 거짓말 하지 말란 소리.클라이언트 계약서에 넣을 만한 항목들
내 기준에서 정리하면 이렇다.- AI 도구(가상인물 포함) 사용 시 사전 고지 의무
- 심사지침에 따른 표시 문구 삽입 의무
- 규정 위반 시 책임 분담 조항 (누가 표시 빼먹었을 때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 사용한 AI 툴의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안전성 확인
전화로 협의 했다고 해도 이메일로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혹은 "협의한 바 같이...."는 필수적으로 보내야한다는 소리. 이건 진짜..... 피가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니 굳이 AI가 아니더라도 모든 일에 적용하시길.... 어떻게 아냐고? 나도 알고 싶지 않았다..ㅎ...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 광고·상업적 결과물엔 AI 활용 여부를 클라이언트와 미리 합의하고 표시 방식 정하기
- 가상인물·아바타 등장 광고는 표시 의무 특히 신경 쓰기
- "AI로 만들었다"는 고지가 광고 내용 진위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기
- 계약서에 AI 사용 관련 조항 간단하게라도 넣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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