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마케팅 도구 활용기 ⑫ AI 콘텐츠 저작권,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먼저 말해두는데,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니까 실제 계약이나 등록 건은 전문가 확인을 꼭 받으시길.

AI로 이미지든 글이든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넘기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나?" 하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든다. 이전에는 없던 방식이니 당연할 수 밖에 없나.. 여튼 2026년 들어 한국에서 관련 제도가 꽤 정리됐길래, 아는 만큼 정리해봤다.

저작권은 여전히 "사람"한테만 인정된다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 핵심은 창작 주체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 그대로는 저작권 등록이 어렵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프롬프트도 내가 만드는 건데 치사하긴 쳇. 
여튼 AI 결과물을 사람이 수정하거나 재구성해서 창작적 가치를 더했다면 그 부분은 저작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인간의 손길이 30% 이상 들어갔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이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너무 믿진 마시길. (그 30%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평가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너무 애매한거 아닌가 싶긴하지만.. 여튼 그건 차치하기로 한다.)그래도 등록을 염두에 둔다면 프롬프트 기록, AI 초안, 수정 최종본 변화 과정을 캡처나 파일로 남겨두는 게 도움이 된다. "이만큼 내가 손댔다"는 증거가 되니까.

[이슈리포트] 2025-제16호-[한국]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행위와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 일부 캡쳐


AI 학습 데이터 쪽도 기준이 생겼다

2026년 2월에 문체부랑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실 이건 AI 개발사 쪽 이슈에 더 가깝긴 한데, 콘텐츠 제작자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불분명한 무료 도구보다는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한 유료 서비스를 쓰는 게 안전하다는 이야기. 유료 서비스들은 상업적 이용에 대한 법적 보증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치사한 자본주의 세상 같으니. 

AI 콘텐츠 표시 의무 - 이게 좀 헷갈린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 따라 투명성 확보 의무가 생겼는데, 솔직히 누구한테 적용되는지가 좀 애매하다. 법상 의무 대상은 기본적으로 "AI사업자"(AI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쪽)고, 소라 같은 도구로 콘텐츠 만드는 유튜버는 "이용자"로 분류돼서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말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상업적 게시물에 AI 생성 표시를 요구하는 흐름은 분명히 커지고 있고, 표시가 없으면 검색 노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법적 의무 여부랑 별개로, 클라이언트 작업물엔 "AI 도구를 일부 활용했다"고 투명하게 밝히는 게 신뢰 관리 차원에서도 낫다고 본다. 뭐, 어차피 나중에 걸려서 어색해지느니 미리 말하는게 낫지.

상업적 이용권 vs 저작권 - 다른 개념이니까 헷갈리지 말 것

이 두 개를 같은 개념으로 아는 분들이 꽤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다.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는 건 플랫폼 이용약관에서 부여하는 사용 권한이고, 위반하면 계정 정지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별개의 법적 절차다. 유료 플랜으로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쓰는 건 대부분 문제없지만, 그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저작권을 따로 등록하려면 별도의 창작적 기여를 더 입증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 저작권 등록을 목표로 하는 경우 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료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 AI 도구 썼다면 어떤 도구 썼는지 영수증이나 플랜 정보 남겨두기 (상업적 이용권 증명용)
  • 직접 수정·재구성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과정 기록해두기 (저작권 등록 염두에 둔다면)
  • 캐릭터 IP처럼 독점권 가져가고 싶은 작업은 꾸준히 리터칭하고 발전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안전
법이랑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는 영역이라 이 글도 나중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알아둘 만한 만큼만 정리해뒀으니 참고만 하시길. 앞에도 말했다시피 난 변호사가 아니므로 그냥 참고만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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